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량 판단기준이 일
정치 않아 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범죄는 서울의 경우 지난90년 424건에서 지난해에는 668건으로
늘어나는등 매년 50%이상 급증하고 있고,범죄유형도 절도 날치기등 단
순범죄에서 마약류밀수 강도 살인등으로 조직-흉포화하고 있으나 법원
의 뚜렷한 양형기준이 없어 내국인사건보다 양형편차가 심한 실정이다.
선고형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중형을 선고해야 예방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견해와 "외국인범죄자를 교도소에 장기수감하는 것보다는 가
벼운 형을 선고한뒤 빨리 출국시키는 것이 국가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
는 입장이 맞서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양형기준마련뿐아니라 통역문제,외국인범죄자의
수용문제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