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2일 공항소음피해지역을 1-3종으로 구분,9월부터 각종 대책
사업과 시설물설치 제한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통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항공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소음영향도
가 95웨이클 이상(1종) 지역에서는 주거 교육 의료및 공공시설을 신축하
거나 증,개축할 수 없으며 공항운영에 필요한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항공기 엔진에 대해 3년마다 소음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토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