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수업체에 대해 융단폭격식의 강도높은 단속에 나섬에 따라
생수시판문제가 다시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보사부는 이번단속이 "식수로 부적합한 생수가 유통되고 있는데다 무허가
생산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어 위생감시차원의 정기적인 단속에
불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단속은 주무부처인 보사부에 이어 각시.도와 검.경찰
국세청까지 전행정력을 동원,전례없이 대규모단속을 벌여 일과성
단속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업계는 정부가 수출을 전제로 허가를 내준 14개허가업체중 지난16일
강원도로부터 영업허가가 취소된 설악음료를 포함,무려 8개업체의 허가를
취소키로 하는등 초강경책을 편 것은 예년의 단속과 차원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청문과정을 거쳐 조만간 허가취소가 예상되는 업체가운데는
지난해 판매량기준으로 랭킹1위인 "다이아몬드"를 비롯 3위인
"진로음료",4위"설악음료"등 상위업체들이 포함돼 있어 단속의 강도가
어느정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동사무소직원들이 생수대리점 숫자를 파악하는가 하면 국세청이
은행계좌까지 추적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차제에 생수업체들을 고사시키려
하고있다는 느낌마저 주고있다.

지금까지 생수시판을 묵인해오던 정부가 이번에 칼을 빼게된 배경은
최근의 사법적 흐름이 행정당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되고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설악음료가 낸
영업정지취소청구소송에 대한 지난5월15일의 고법판결이 바로 이번단속을
유도한 계기가 됐던것.

서울고법특별4부는 "헌법상의 권리와 자유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한 제한할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한국청정음료등 14개 생수업체가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와 "조건부
허가 무효확인 청구신청"등 2건에 대한 지난해 12월 고법특별7부의
기각판결과는 달리 생수시판과 관련된 소송에서 행정부가 승소할수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수있다.

또 국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으나 수질검사결과 생수가 더 오염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중단속을 통해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토록
유도한다는 정부의 전략도 깔려있다.

허가가 취소된 설악음료등은 법원에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과
"허가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집단적으로 내는 한편 청와대등
관계요로에 탄원서 제출등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항이어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게 법원의 시각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이같은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무허가업체는 물론 허가업체들에 대해서도 초강경 처분을 내릴것으로 보여
생수업체들은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보사부는 허가취소된 업체들이 생수를 계속 시판할 경우 사업장및
대리점을 폐쇄토록 각 시.도에 시달하고 이들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하는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사부가 단속의 강도를 계속 높여나갈 경우 1백50만명으로
추산되는 생수소비자들이 수돗물도 못마시고 생수도 못마시는 결과를
빚게되는등 상당한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