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군.구등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업무를 전담할
사회복지사무소가 신설 운영된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22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서울 부산등 6대도시부터 시범실시한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사부는 저소득층과 노인 불우아동등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업무가
일선행정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공무원들이 복지업무담당을 기피해
복지사무소를 새로 신설키로한 것이다.

사회복지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지방별정직 7급공무원으로 복지업무를 전담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