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2일 당정회의를 통해 그동안 일부지역에서 반대해온
농업진흥지역지정을 당초방침대로 연내에 끝내기로했다.

그러나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의경우 현행의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잠정지정,향후 1년간 농민의 의견을 수렴한뒤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농민이 희망하고 투자효과가 있는
지역은 진흥지역에 편입시켜 논농사는 물론 시설원예 또는 축산단지로
활용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진흥지역의 육성을 위해 지정고시된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추곡수매를 우대하고 경지정리비용전액과 농기계구입비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는 한편 농지구매자금도 저이로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또 진흥지역지정에따른 농민과의 마찰을 줄이기위해 주민설명회와
지방의회보고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