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물량 35% 3분기에 앞당겨 승인 정부는 주택건설적정관리대책을 일부
완화,4.4분기물량의 35%범위내(약3만가구)에서 3.4분기에 앞당겨
사업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2월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건설물량할당제로 사업승인신청을 해놓고 대기중인 물량이 많아 일부
시.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이같이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물량적체가 심했던 서울 인천 대전 경이 강원 충남
전북 경남등 8개 시.도에 한해 23일부터 시.도지사가 지역별 실정을
감안하여 시행하게 된다.

이에따라 당초 3.4분기와 4.4분기의 관리물량은 각각 12만가구였으나
3.4분기중 3만가구정도가 추가된 15만가구까지 사업승인할수 있게 됐고
4.4분기에는 당초보다 만가구가 줄어든 9만가구 수준에서 관리하게될
전망이다.

이처럼 주택건설적정관리대책을 일부 완화하게된 것은 상반기중
전국적으로는 당초목표 26만가구에 비해 사업승인은 25만4천가구수준을
유지했으나 시.도별로는 할당량을 일찍 소진,사업승인을 중단한 곳이
많았던데다 6월말현재 대기물량도 18만9천4백84가구로 3.4분기 할당량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로인해 주택건설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택지공영개발사업
추진마저 곤란해지는등 주택정책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당초의 올해 주택건설목표물량 50만가구는 물가안정
국제수지개선등 경제전반에 나쁜 영향이 미치는 것을 예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변경될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