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도로 철도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도로특별회계등에 분산돼 있는 휘발유 경유 및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전액과 수입승용차관련 관세세입 전액을 한군데로
모아 도로-철도건설 투자전용의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세'' 또는 `도로세''등의 명칭이 붙여질 이 목적
세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