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업도 병역특례대상에 추가지정
21일 한국제지공업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상공부는
제조업분야병역특례지도운영요령을 개정,제지업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제지업계는 생산직근로자확보난을 덜기위해 그동안 수차례 이의 개정을
요구했었다.
병역특례업체지정을 받으려는 제지업체는 오는8월10일까지 상의나
기협중앙회에 신청서를 내 상공부의 추천과 병역특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초에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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