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는 미철강업계의 공세에 대응,내년 3월말까지 도금강판 강관
스테인리스강판 와이어로프등의 대미수출물량을 자율적으로 줄이기로했다.

21일 철강협회는 강관협회 금속공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대미철강제
수출자율규제(VER)"방침을 확정하고 운영요령을 발표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철강협회와 강관협회 금속공업 협동조합회원사들은
제2기 한.미간 VRA품목중 소진율 60%이상인 품목에 대해 지난 4월1일자로
소급해 1년간 대미수출(푸에르토리코포함)을 자율규제하기로 했다.

대상제품은 전기 아연도 컬러등 도금강판,구조용 유정용 일반용강관과
특수강 봉강 로드 와이어 강판 와이어로프등 총 17개품목이다.

쿼터는 70%의 기본쿼터와 개방쿼터로 운영될 방침이다.

철강협회는 현재 미국의 대규모 반덤핑및 상계관세제소에 대한 조사와
강관와이어로프등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진행되고있어 VER의 운영물량을
서둘러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VER운영대상품목에 미업체에 의한
반덤핑 제소설이 나도는 특수강제품이 다수 포함돼있어 미업체의
제소방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