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수감장소를 옮기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
는지의 여부를 놓고 법원이 서로 상반된 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 고등법원특수10부(한대현 부장판사)는 20일 유서대필 혐의로 1심
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전 전민련 간부 강기훈 피고인(28)이
"안양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로의 이전은 부당하다"며 안양교도소장을 상
대로 낸 ''이송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 특수9부(김학세 부장판사)
는 안양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감된데 불복,전 전교조 부위원장 이수
호 피고인이 안양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서 "미결수의 수감장소를 행정편의대로 옮기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