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들이 진료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보사부는 지난1.4분기중 81개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청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 56개 병.의원들이 진료비를 부정청구하거나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과다징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보사부는 이들 병원에 대해
요양기관지정취소,의사면허 자격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5억8천여만원의 부정청구액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종합병원중 연대부속 원주기독병원은 8천8백여만원의 본인부담금을,
고대부속 구로병원은 6천8백여만원의 본인부담금을 각각 과다징수하다
적발돼 지정취소 30일과 함께 부정진료비의 3배를 벌금으로 물게됐다.

또 한형주의원(서울 동대문구)은 5천2백여만원의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해
지정취소 9백15일과 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녹십자의원(")은 3천8백여만원의 진료내용을 허위로 청구하다 적발돼
지정취소 7백25일과 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