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화건설회장 김인수씨(40)가 이 회사이사 천일도씨(53)등과 공모해 성남시
임야를 대상으로 또다른 사기행각을 벌여 15억여원을 가로챈 사실이
밝혀졌다.

대검중앙수사부3과(정홍원부장검사)는 20일 형질변경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챙긴뒤 매수자의
인감증명을 위조,계약을 해제하는 2단사기수법으로 모두
14억9천8백5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천씨와
일당 김주임씨(62.여)등 2명을 구속했다.

천씨일당은 지난90년3월 P병원 정모과장(42)이 개인병원부지를 찾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성남시 양지동924일대 임야 15필지
3만6천평을 1백26억원에 계약하게 한뒤 수수료 8억6천8백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임야형질변경허가를 받지못해 정과장이 중도금 지불을 미루자
같은해 4월10일 정과장명의의 부동산매입용 인감증명서를
부동산매입포기용으로 위조한뒤 지주인 임모씨에게 정씨의 대리인처럼
계약포기서를 작성,계약금의 절반인 6억3천만원을 돌려받아 착복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지검특수1부는 20일 현재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20여억원의
행방과 수배중인 곽수열 민영춘 신준수 임환종씨등 4명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있다.

검찰은 오는22~24일사이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24일 구속자7명
전원을 기소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