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 2천5백만개별필지의 지가산정기준이 되는 표준필지를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90년 공시지가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개별지가조사요령을 수정,보완해왔으나 아직도 각 개별필지의 표준필지
선택기준에 일부 애매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30만
표준필지의 선택기준을 재검토키로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각표준필지별로 개별필지의 적용범위가 객관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도록 전국 2천5백만필지를 토지이용상황과 지가수준등이 유사한
지역별로 묶은 토지구획으로 구분하고 각 구획별로 기준이 되는 표준필지를
새로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이를위해 건설부는 전국의 3천5백96개 읍.면.동가운데 서울 마포 강남
영등포구,부산해운대구,대구서구,인천중구,광주광산구,대전유성구등
6대도시의 8개지역을 비롯한 20개 읍.면.동을 표본조사지역으로
선정,각지역별로 5백개필지씩 모두 1만개필지에 대한 표본조사에 들어갔다.

건설부는 이번 표본조사대상지역의 현지조사를 한국감정원에
위임,오는26일까지 벌일 예정이며 다음달말까지 이를 토대로 토지구획과
표준필지를 새로 선정한뒤 기존 표준필지및 인근 개별필지의 지가와 비교
분석해 새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