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EC(유럽공동체)로부터 다른 역외국가들에 비해 가장 차별적인
무역규제를 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8일 "EC의 무역장벽"(민충기연구위원)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중 비관세장벽규제를 받고있는 수출액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91년중 EC가 29.3%로
미국(18.8%)캐나다(19.4%)일본(9.4%)등에 비해 가장 높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86년이후 EC로부터 19건의 반덤핑조사를 받아
일본(17건)중국(18건)등 경쟁국보다 많은 반덤핑조사를 당한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71년부터 현재까지 EC로부터 받은 수입규제조사 27건중 대부분인
23건이 반덤핑제소에 의한 것이며 이가운데 무혐의 판정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대EC수출액이 전체EC수입의 1%미만으로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역외국보다 더 많은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의
대EC협상능력이 떨어지는데다 EC의 수입규제가 임의적으로 적용되고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C의 반덤핑조치 규정의 경우 조사및 판결방법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명시돼있지 않아 실무적으로 불명확한 문제에 부딪치면 자의적인 법해석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반덤핑규정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내로 돼있으나 EC는 대부분 2년이상을 지연시켜
대상국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EC의 대한수입규제조치를 줄이기 위해 EC의
불공정무역규제 관련 정보를 교환,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관련기업간의
협력체제 구축과 정부의 전담기구 강화가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EC의 무역규제는 역외국들의 불공정무역행위 규제보다는 역내산업보호나
시장개방압력을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대EC 외교활동과 통상문제해결을 위한
로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