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건설면허가 매년 발급된다.

또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수시로 발급해주고 있는
해외건설업면허도 매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우루과이 라운드협상(UR)과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압력 등에 따른 건설시장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기위해서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현행 건설업면허체계를 전면 재조정,건설시장에 대한 신규 참여의
기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특히 국내 건설업의 경우 신규 면허취득이나 기존 면허경신이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따른 면허취득기회의 제약으로 면허 자체가
이권화되고 무면허업체가 양산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음을
감안,일정한 자본금규모와기술능력 시설등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곧 건설업법 개정안마련에 착수,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