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레미콘 가격담합 인상 시정명령 조치
레미콘제조업체등 모두1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주지역 10개 레미콘업체들이 지난4월
레미콘판매가격을 최고17%까지 담합인상했다는 것이다.
또 신용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에어컨을 할인판매하면서 법정기간을
초과한 삼성전자와 60억원상당의 하도급대금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양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와함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등을 포함시켜
과장광고한 신안건설산업 한성건설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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