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동참 주차료 면제...북제주군 <제주신문> 입력1992.07.18 수정1992.07.1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북제주군은 일반인소유차량등 민간인차량이 10부제 운행에 동참할 경우관내 유료주차장에 한해 주차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북제주군이 마련한 승용차10부제운행 확대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 2월공공부문에서 실시중인 차량10부제 운행을 민간부문까지 확대시행하기위한 유인책의 하나로 8월부터 민간인자율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관내 3개유료주차장의 주차료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