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일반인소유차량등 민간인차량이 10부제 운행에 동참할 경우
관내 유료주차장에 한해 주차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북제주군이 마련한 승용차10부제운행 확대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 2월
공공부문에서 실시중인 차량10부제 운행을 민간부문까지 확대시행하기
위한 유인책의 하나로 8월부터 민간인자율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관내 3개
유료주차장의 주차료를 면제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