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 신시가지내 단독주택용지위에 건축된 일부 복합용도건축물이
준공검사를 받은뒤 무단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전시 서구청에 따르면 둔산신시가지내 총 2천5백93필지의 단독택지중
현재까지 2백53건의 건축허가가 나가 이중 73건의 건축물이 준공처리 됐
는 것이다.으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택을 점포로 무더단용도변경했거
나 주택을 교회로 용도변경한 사례등 모두 7건을 적버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