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교사추진위원회(전추위)''에 관련된 교사들을 무조건
전보 조처할 것을 산하 시.군.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지시
한 사실이 18일 밝혀졌다.
경북도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전추위 관련교사에 대해
<>현직 부임 1년 이내이더라도 전보 조처하고 <>전보 제한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전보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