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출퇴근때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에
준하는 "통근재해"로 인정,산재보험처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17일 노동부는 최근 대도시및 중소도시 공단지역등에서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하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적절한 보상을 받지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통근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1월부터 시행하기로했다.

통근재해가 인정될 경우 현행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과실책임여부에
관계없이 치료비와 요양급여(월평균임금의 70%),치료후 재해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게된다.

노동부는 그러나 일본 독일등 선진국에 비해 산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산재처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기업의 산재보험료
부담증가등의 부작용이 클것을 우려,?우선 현행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외에 자가용으로 주거지와 직장간의 왕복행위를
통근재해로 인정하고 ?2단계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조퇴 또는
점심시간에 사업장밖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산재보상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및 군인 경찰 사립학교교원등은 관계법에 따라 통근때 입은
상해에 대해 업무상재해에 준하는 법적보상을 받고 있으나 일반근로자들은
자동차손해보상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