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여름철 장마기간을 틈탄 폐수무단방류행위를 근절키위해
18일부터 8월말까지 검찰 시.도와 공동으로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키로했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중앙특별기동단속반을 7개반23명에서 10개반 30명으로
확대하고 6개지방환경청에도 5개단속반을 구성,단속을 펼치도록 했다.

한강수계의 경우 환경처 중앙특별기동단속반등 총45개반 1백명의
단속요원이 투입되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관할지역내 오염행위를
단속하게된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영향권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및 단속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인의 환경감시활동을 복돋우기위해 고발전용전화(420-2121)를
24시간 운용키로했다.

이번단속에서 적발되는 기업이나 행위자는 국민생활환경 침해사범으로
간주,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