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6일 14개 허가생수업체의 국내시판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13개
업체를 적발, 이가운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등 지금까지 3차례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주)설악생수를 이날짜로 영업허가취소하고 (주)진로음료
와 풀무원샘물 (주)스파클 (주)산성정수등 4개업체는 청문과정을 거쳐 영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주)일화에 대해 영업정지, 크리스탈정수와 고려종합 (주)서림
제주생수등 4곳에 대해서는 과징금처분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