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6층이상 초고층아파트에는 곤도라대신 화물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TV 수신용 공동안테나와 함께 종합유선방송의
전송선로용 배관설치가 의무화 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국무
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3개월의 경과규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