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이 백지수표를 담보조로 받지못하도록 하고 다른
은행이 발행한 당좌수표(타점권)를 맞교환해서 고의로 예금 또는
대출계수를 조작하는등 불건전금융관행을 근절시키기로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안정성을 높이기위해 은행감독원이 마련한 "금융기관 경영지도에
관한 규정"을 의결,17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은감원이 마련한 은행경영지도지침은 ?변칙적인 회계처리 ?고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자회사와의 불공정거래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금통운위규정으로 명문화해서 금지토록했다.

금지되는 불건전영업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과도한 꺾기 ?담보조의
백지수표징구및 담보용백지어음보충권 남용 ?타점권및 자기앞수표의
맞교환을 통한 예금이나 대출계수분식 ?사금융알선?담보제공자및
연대보증인의 자유의사제한등이다.

은감원은 은행들이 이를 어길경우 관련임원의 업무집행정지 또는 해임을
권고하거나 영업정지조치를 취하고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은행업의
인가취소조치까지 할수 있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은행의건전경영을 유도하기위해 민간여신등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8%이상
유지토록하는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규제를 오는 96년부터 반드시
지키도록하고 그이전 단계로 94년부터는 그 비율을 7.25%이상
유지토록했다.

BIS 자기자본지도비율8%를 지키는것은 대출이 늘어나는만큼 자본금을
증대시키면 되지만 증시여건상 증자가 어려운점을 감안할때 상대적으로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할수밖에 없게되는 제약으로 작용할수있다.

또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조기에 떨어내 자산을 건전하게 유지토록하기위해
은행감독원장이 필요한 경우 특정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을 직접
요구할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밖에 자회사를 통한 업무영역확대를 꾀하고 있는 은행들이 자회사부실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대출은
자기자본의 20%이내,지급보증은 40%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이 이같은 건전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못해
부실해지는 조짐을 보일때는 단계적인 시정조치를 취하기로했다.

예컨대 경영지도비율을 못지켜 부실화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비절감등의
경영합리화를 요구하고 부실화우려가 농후할때는 유상증자 또는
이익배당제한이나 점포의 폐쇄 또는 통합을 지시하고 예금자의 이익을
해칠정도로 악화된 경우에는 예금의 수신및 여신제한,예금의 지급정지등
긴급조치를 발동시키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