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비성 서비스업소들이 입회조사금액 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해도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설정해 놓은 업소별 추정 수입금액인
사후심리기준에미달할 때는 입회조사를 면제해 주지 않기로 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소비성서비스업소 사업자들이
한두차례의 입회조사 금액을 토대로 입회조사금액에 미달하지 않게
수입금액을 신고해오기만하면 추가 입회조사를 철회한 채 신고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정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입회조사 금액대로 신고를 해도
사후심리기준에 미달하면 입회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중에 입회조사를 실시할 소비성서비스업소 3백50개에대해 이같은
방침을 처음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입회조사는 지난해부터 관련법의 개정으로,특히
소비성서비스업소를 중심으로 강력히 실시돼 왔는데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법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단위인 6개월간 한 업소에 대해 4회 이상의
입회조사를 실시하면 이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정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아 신고된
수입금액이 국세청의 사후심리기준 대비 유흥업소의 경우 70%에 미달하는
업소 2백개,음식.숙박업소등은 80%에 미달하는 업소 1백50개등 모두
3백50개업소를 골라 입회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