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품질경영(QM)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의 우선지원,진성어음의
우선할인,금융대출신용조사시 가점부여를 하는등 금융및 세제지원과 연계해
품질경영을 폭넓게 확산시켜나가기로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우선배정하고
정부공공기관의 우선구매,모기업의 납품검사면제등의 혜택을 주기로했다.

신국환공업진흥청장<사진>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관계부처와 협의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신청장은 또 이들업체에대해 품질경영진단 지도비 포상금등 품질경영
도입실시비용을 세액공제해주며 특례보충역배정도 우선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진청은 이와관련,QM운동을 전산업에 확산보급시키기위해 오는8월말까지
산업별기업군별 모기업별로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실천조직인
품질기술분임조를 10월까지 조직완료하기로했다.

품질기술분임조는 지금까지 현장근로자중심으로 구성돼왔던 QC분임조에서
한걸음 더나아가 경영 관리층을 포함한 전사원을 구성키로했으며 이조직의
운영역시 불량률감소등 현장문제해결중심에서 사무부문을 포함한
모든업무를 개선대상으로 하기로했다.

공진청은 또 품질관리포상제도도 개선,"품질관리대상"을
"품질경영대상"으로 바꾸고 포상훈격을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격상키로 했으며 품질경영연구소기능을 강화,국내기업실정에 적합한
한국형품질경영모델을 개발 보급하기로했다.

공진청은 품질경영확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해 한국공업표준협회내에
품질경영추진협의회를 구성,기업의 품질경영 실시사항을 계속적으로 체크해
나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