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플라스틱사 건의 중소재생플라스틱업체는 전량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및
시행규칙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15일 재생플라스틱조합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폐비닐및 폐플라스틱류는
최종 폐기처리용 특정폐기물과 달리 전량 재활용원자재이며 폐유 독극물
화공약품등과 같이 운반도중 유출이 되더라도 인체나 대기 수질오염등의
우려가 없다고 지적,운반차량을 폐기물관리법적용대상에서 제외해주도록
환경처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특정폐기물처리)제4항및 동시행규칙제20조에
따르면 폐기물수집운반차량 보유업체는 차량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특정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증"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돼있다.

또 차량미보유업체는 임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따라 영세한 재생플라스틱제조업체들은 별도의 전용차량을 구입해야
하거나 임시운반차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등 경비부담만 가중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운송업체들은 폐비닐및 폐플라스틱류를 특정폐기물로 간주,고가의
임차료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기피하고 있어 영세재생업체들은 원자재의
적기공급차질로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