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심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재개발구역의 지구최
소면적을 600평방미터(180평)까지 분할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주들사이의 이해대립으로 사업시행이 장기화되는 점을 감
안,지구분할을 촉진키로 하고 이를 현재 검토중인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에 반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2,000평방미터안팎의 현행 지구면적은 지주들간 이해대
립외에 지역 본래의 기능을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복재개발의 확산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