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서울시거주 5년이상
에서 3년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따라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도 그동안 입주자격이 없었던 1천8백31
가구가 새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얻게됐다.

서울시는 또 입주대상자를 종래의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보훈대상
자외에 모자가정 4천80가구에도 입주자격을 주고 93-94년에는 월 2만-5만
원의 청약저축가입자에게도 12평(40평방미터)이하의 영구임대아파트를
임대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