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 여행자에 대한 공항이용료 징수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한국공항공단은 14일 "교통부가 신설키로 지난 달 확정 발표한 1인당
1천원의 국내선 공항이용료 징수를 당초 오는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징수업무를 대행할 항공사의 전산망 구축 미비등으로 10월로 늦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항공단은 이어 "이용료는 탑승권에 가산해 일괄 징수토록해 승객들의
납부에따른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면서 징수에 따른 수수료 3 5%를
항공사에 지불키로했다고 말했다.

또 종전 6천원에서 7천2백원으로 인상된 국제선항공 여행자에 대한
공항이용료징수는 예정대로 실시하되 수수료 1%를 주는 조건으로
외환.조흥은행등 공항내 은행에서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