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분 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 여행원제도등 여성에 대한 채용및
보수 승진등 성차별 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의법조치된다.

노동부는 14일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은행의 인사 보수규정등
근로조건 관련 규정을 검토해 성차별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내리도록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달말까지 이같은 명령을 내리고 60일간의 경과기간을 준뒤
개선하지 않은 은행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