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로 해제 예시된 중소기업고유업종(58개)가운데
폴리에틸렌피복강관 부동액 전동체인호이스트등 16개업종에 대해선
일정기간 해제기간을 연장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연구원(KIET)주최로 14일오후 KIET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제도의 발전방안"정책토론회에서 백락기
KIET중기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백실장은 금년9월1일로 해제 예시된 고유업종은 원칙적으로 일괄
해제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최근들어 중소기업의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됐고
생산성향상과 사업전환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일부업종의 해제기간을 연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백실장은 연장이 필요한 업종으로 PE피복강관 부동액 전동체인호이스트
화재경보기류 사진제판 복층유리 타일시멘트 국산차 무정전전원장치
등안정기 순방모사 혼방방모사 슬라이드파스너 PE및 PP필름 장류
수산물통조림등 16개업종을 지적했다.

백실장은 고유업종제도가 중소기업보호라는 측면 못지않게 경쟁제한이라는
부작용도 일으키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를 단계별로 축소하는 한편
제도운용에따른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효성상공부중소기업국장 강철규서울시립대교수 이해전
기협중앙회이사등 학계 관련업계등에서 30명이 토론자로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