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업종별전문화 국세청은 이달부터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직원
6백여명을 대상으로 업종별 조사전문제도를 도입,시행중이다.

국세청이 조사전문제도 대상으로 선정한 업종은 무역업을 비롯 전자 섬유
화학제품 건설 운송장비(자동차)신발종 이제품 피혁제품등 모두
23개업종으로 앞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세분화및 전문화해
나갈 방침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제규모가 대형화 전문화추세를 보임에 따라
세무조사분야의 전문화도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지난 1일 세무전문관제도의
실시와 함께 업종별 조사전문제도를 도입,시행중이다.

지방국세청별 조사 전문업종 수는 서울청이 무역업을 포함해 모두 17개
업종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이 운송장비를 포함해 6개 업종,부산청이
신발업종을 포함해 5개 업종으로 되어있다.

그밖에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은 각각 2개업종으로 대구청에는
섬유,대전청에는 피혁,광주청에는 종이류 등의 업종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지방청별로 관할 지역내의 산업구조를 감안, 이같이
조사전문업종을 선정했는데 6개지방청의 조사전문업종 수가 모두 30개를
넘는 것은 주요 업종의 경우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전체적인 업종
수는 23개이다.

국세청은 사무관을 팀장으로하는 각 지방청 조사국 조사관실 단위로 조사
전문업종을 배정하되 1개 업종을 2개이상의 조사관실에 분담시켜 조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등을 실시할 때 업종별
조사전담반을 투입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인데 조사전담 대상
업종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이미 선정된 업종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더한층 세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