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형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시행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갖가지 광고물의 내용
이나 도안등이 시민들의 정서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같은 조치
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심의대상은 옥상간판 지주간판.4층이상 벽면간판등 대형간판으로 광고물
허가신청을 받은 뒤 구청장이 심의를 의뢰한다.

시는 이와함께 시내 1천7백여곳에 설치된 시민게시판에는 가급적 영화
포스터를 부착하지 말도록 유도키로 하고 신문 방송등 대중매체를 자주
이용하는 개봉관의 경우 오는 9월1일부터 시민게시판 이용을 규제할 방
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