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주정차 사실이 적발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는 또 과태료납부기간도 크게 줄여 현재 30일내에서
15-20일로 단축키로 했다.

14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는 사실이 적발된
뒤 10일간의 운전자의 이의진술기간, 고지서부과, 독촉장발부등을 포함해
80-90일이나 걸려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초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고
지적, " 과태료징수절차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 "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 운전자의 이의진술은 고지서납부와 병행하면 해결된
다고 본다 "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