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상품에 대한 공인표시제인 환경마크제도가 시행된지 40여일을 넘어
서면서 마크부착상품이 시중에 선을 보이고 있으나 당초기대와는 달리 일부
사치품에 환경마크가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 6월 환경마크제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마크
사용이 허용된 상품은 (주)럭키와 태평양화학 한국화장품 원경제지등 모두
5개업체의 35개제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적합판정을 받은 35개 제품가운데 33개 제품이 대기업이 생산하는
두발화장용 사치품이어서 소비자들이 기대해온 녹색상품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