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경지 또는 산림보전지역에서 10년이상 장기근속근로자를 위한 분양
주택을 지을 경우 개발촉진지역의 택지개발지구로의 해당부지 용도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건설부는 12일 근로자주거안정대책의 하나로 기업이 10년이상 장기근속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분양주택을 지을때 해당공장이 위치한 지역사정에 의해
경지지역이나 산림보전지역이외에는 다른 마땅한 적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이들 지역을 개발촉진지역중 택지개발지구로 용도를 변경해 주도록 전국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는 현재 30만평방km의 면적범위내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변경권한이
각 시-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특혜시비등을 우려, 이를 꺼리
고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