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세입 세출을 구분 정리하기위해 정한 일정기간을 말한다.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예산을 짜고 나라살림을 운용할지를
정한 인위적인 연도이다.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태양력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1년의
기준시점으로 보지만 회계연도는 이와 다를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력과 같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1회계연도로 삼지만 영국이나
일본은 4월1일,미국은 10월1일부터 시작하여 1년을 한회계연도로 하고있다.

이는 재정의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고 그 실적을 평가해 예산정책의 효과를
분명히 하기위해 각국이 정한 예산제도의 규정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성격의 인위적인 연도로 회사나 법인의 사업(영업)기준이 되는
것은 "사업(영업)연도"라고 한다. 여기서 그 사업(영업)기간도 역시 1년을
한사업연도로 한다. 한사업연도의 시작시점은 회계연도와 같이 회사마다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