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변론기일전에 증거등을 미리 제출토록하는 "집중심리제"를
지난 1년간 서울민사지법과 부산.대구지법등 전국 14개 민사재판부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재판에서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에따라 이 제도를
빠른시일내 전국법원에 확대실시키로 했다.

"집중심리제"는 민사재판에서 원.피고등 소송당사자와 변호사에게 지정된
변론기일전에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제출토록해 이를 집중심리함으로써
변론기일때만 증거를 제출하는등의 종래 방식보다 빠른 소송진행을
도모하는 재판방식이다.

대법원이 이날 발표한 "집중심리제 시험실시 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법원이 심리중인 민사사건중 재판개시후 6개월이내에 판결선고된 것이
60%에 불과한데 비해 집중심리부 심리 사건의 경우 88%에 이르며
변론횟수에 있어서도 집중심리부는 3회이내 종결한 비율이 75%였으나
전국법원의 일반재판부는 평균 4회이내 종결한 비율도 48%에 불과했다.

또한 판결선고전 원.피고간의 화해율도 전국법원의 평균이 4.6%의 낮은
비율을 보이는데 비해 집중심리부는 10.7%의 높은 화해율을 보였으며
재판부의 판결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도 전국법원 평균치인 34%보다
현저히 낮은 18%에 불과,집중심리로 변론기일의 공전을 방지하고 충실한
심리를 진행할수 있게 되는등 효율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이 제도를 빠르면 내년말까지 전국법원에 확대
실시키로 하고 이에앞서 특정법원의 민사재판부 전체를 시범실시법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