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계가 동자부의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입과 관련,행정소송제기를
검토하는등 강력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있어 그결과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8일 동자부차관주재 회의에 참석했던
냉동공조협회와 삼성전자 김성사 대우전자등 가전3사및 관련업체들은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 도입의 부당성을 강조한후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관련단체및 업체들은 벌금을 물더라도 25일부터 실시되는 이제도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확정지었으며 금주내로 또한차례 모임을 갖고 변호사를
선임,행정소송을 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등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업계관계자들은 동자부의 에너지절약취지는 충분히 동감하나 그방법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있다.

업계는 표시대상품목인 에어컨과 냉장고가 최근 심각한 내수판매부진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오는 96년까지 CFC(염화불화탄소)대체물질개발을 위해
2천5백억원을 투입,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어 그실시시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있다.

업계는 또 정부가 에너지효율측정시설이 없어 생산업체의 측정기를
사용해야하므로 업체간 상당한 오차가 나타날수있으며 에너지효율을
높이기위해 외국산 컴프레서를 수입해오는 문제까지 뒤따른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따라서 동자부도 외국의 경우처럼 "에너지사용최저기준제"를
도입하는 선에서 행정규제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있다.

동자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시행령으로
지난달 "에너지효율등급제"를 도입,오는25일부터 에어컨(카에어컨제외)및
냉장고 제품에 실시키로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모델당 5백만원의
벌과금을 물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