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11일 공무원당직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인원이 적은 2개이상의
중앙및 지방의 일선행정기관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기관별로 1명씩
총2명이상 당직근무를 하던것을 오는 13일부터 최소 1명까지 통합해
당직근무를 할수 있도록 했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인원이 극히 적은 일선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주1회이상 당직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이 무인전자경비시설이나
전화자동수신장치를 설치,보완조치를 강구한후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