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액화석유가스(LPG)사업자가 정량미달의 용기를 사용하는등
위법행위를 저질렀을경우 앞으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대신 최고
5백만원까지의 벌금형으로 처벌할수있도록 했다.

정부는 10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액화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LPG사업자에대해선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방법만으로 처벌할수있도록 되어있었다.

이에따라 앞으로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시한 LPG수급조정명령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에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대신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신 처벌할수있게 됐다.

또 사업장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않은경우는 3백만원이하,가스용품의
회수명령을 위반했을때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물면 되게됐다.

이개정안에서 정부는 또 LPG가스충전사업자단체와
가스용품제조업자단체들도 앞으로 회원의 가스사고로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위해 공제사업을 할수있도록 했다.

이밖에 용기제조자의 제조시설현대화자금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노후
배관시설 교체시공에 필요한 자금을 가스안전관리기금에서 융자
지원할수있도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