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7월부터 초음파 단층촬영장치(CT) 핵자기공명진단장치(MRI) 신장
결석쇄석기등 고가의료장비사용료도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돼 환자들
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현재 1백80일내에서만 보험을 적용받을수 있
도록 돼있는 급여기간 제한규정이 완화된다.

보사부는 10일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을 고쳐 환자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기로 하고 7월20일부터 한달간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전국 4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고가의료장비 사용료중 환자부담률과 급여기간
제한연장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