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는 몬트리올의정서에서
계획경제국가 예외조항(2조6항)의 적용을 받으려던 당초의 방침을 바꿔
개도국조항(5조)으로 가입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8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고있는 몬트리올
의정서 제7차 실무회의에서 당초 2000년부터 오존층파괴물질생산을 완전
히 금지키로 했던 당초의 합의를 95년까지 완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제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어서 오히려 개도국조항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개도국조항을 적용받을 경우 연간 1인당 소비량이 0.7kg에 이르는
한국으로서는 갑자기 0.5kg이 아닌 0.3kg까지 감축해야 하기때문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