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생명이 정보사땅매입을 위해 사기단일당과 맺은 약정사항을 지키기
위해 융통어음까지 편법발행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기관인 보험회사가 상품거래를 위한 상업어음이 아닌 순수자금차입
목적의 융통어음까지 발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제일생명이 정보사
땅매입에 얼마나 강한 집착을 갖고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또 보험회사가 융통어음을 발행할때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나
이를 무시, 또하나 중요 관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감독원 특별검사반(반장 기홍철차장)은 10일 제일생명에 대한 특검
과정에서 이 회사가 지난해 12월27일 사채업자로 보이는 이재칠씨에게
총 1백50억원어치의 어음 4장을 발행하고 자금을 차입했다가 1월중순 이를
회수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