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은 8일 불공정 무역국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하는 이른바 "슈퍼301조"를 재도입,일본 한국을 비롯한 다른나라들
의 시장을 사실상 강제개방토록하는 무역법안을 통과시켰다.

빌 아처의원(공.텍사스주)이 제안,이날 2백80대 1백45로 통과된 이 법안은
2년전 만료된 강력한 미국무역법 슈퍼301조를 다시 도입,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토록할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관련기사 7면>
이 법안은 일본등 미국의 무역상대국들로 하여금 시장을 개방토록하는
한편 미국의 공작기계와 항공산업,그리고 보리와 밀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분야들을 보호할것을 규정하고 있다.

칼라 힐스 무역대표부대표등 미행정부 관리들은 이른바 무역확대법으로
불리고 있는 이법안이 미국의 무역상대국들로부터 역보복조치를 당하는등
무역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비판해 왔다.

이들은 상원도 같은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킬경우 조지 부시미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원의 이날 표결에서 나타난 찬반비율은 거부권을 번복,재의결시키는데
필요한 재적 3분의2에 약간 못미치는 것이다.

제안자인 아처의원은 특히 지난해의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대일무역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2에 달했음을 지적했다. 미국의
지난해 대일무역적자는 4백34억달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