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9일 종합유선방송(CATV)사업중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의 경우
대기업이나 언론사등 공급업자가 주식이나 지분을 30%이상 소유하지 못
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의 주식 또는 지분 30%이상초과소유금지규정은 공급
업자의 배우자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대기업과 방송법인주식(지분) 5%이상을 소유한 업체는 보도
프로그램공급업에 참여할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