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9일 행정전산화에 따른 개인사생활자료의 무단유출과 악용방지
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있는 개인정보를 무단변경 또는 말소한 사람
에 대해서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
으로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이 공공업무 수행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전산처리하되 개인의 사상등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수집은 제한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