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8일 최근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농가피해
가 늘어나자 수입이 불가피한 농산물이라도 수입제한품목은 국내수급상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만을 수입하도록 수입추천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미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은 수입규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
원산지표시제 관세제도 산업피해구제제도 통관 위생검사제도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수입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최근 수입이 크게 늘어 국내농어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찹살가루혼합물 건파 호박고지 토끼고기등은 현재 진행중인 피해조사
가 끝나는대로 무역위원회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