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중인 과자류와 청과물 완구류등의 상품포장이 필요이상으로 크거나
지나치게 호화로워 판매가상승을 부추기고 환경오염등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백화점이나 슈퍼마켓등에서
유통중인 이들상품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식품의
과대포장범위)와 KS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적정기준에 따라 실시한
상품포장과잉실태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건과제품중 해태제과의 허브큐와 롯데제과의 인삼캔디등
캔용기에 든 사탕류는 낱개포장을 제거한후의 포장용적에 대한
내용물용적이 41 43%에 불과했으며 합성수지봉지에 포장된 롯데제과의
생캔디,해태제과의 모카캔디등은 내용물용적이 22 24%수준에 머물렀다.

소프트비스켓은 롯데 해태 동양제과등 유명메이커의 제품 대다수가
3중포장을 하고 있는데 실내용물이 17.5 54.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5항은 내용물이 포장용적의 3분의2(66.7%)에
미달할 경우 이를 과대포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포장한 2개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할경우에도 실제내용물이 재포장용적의 2분1에 미달하면
이를 과대포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청과물의 경우 시중백화점이 판매하는 과일선물세트가 실내용물에 비해
포장비비율이 높은 사례가 많았으며 건영옴니백화점은 6만6천7백원짜리
청과물세트의 포장(용기)에 1만8천원(27%)의 비용을 들이고 있었다.

굴비세트는 롯데 신세계등 일부백화점이 등바구니와 백화점포장지로
재포장하는등 4 5중포장으로 필요이상의 과대포장을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잡화류중 완구류는 폐기물량산효과가 큰 발포스터로폴을 다량사용하고
있으며 대형완구로 보이도록 과대포장에 치중,현대통상의
식스맨로보트완구는 실내용물용적이 13%에 불과했다.

호화 과대포장은 상품가격인상을 부추기고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유발시킬뿐 아니라 폐기물을 양산시킨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적지않은것으로
지적돼왔는데 소보원은 이에따라 적정포장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마련과 업계의 자성및 과잉포장상품을 배격하는 소비자들의 의식확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